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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하세요”

제주시, 복지급여 개편에 따라 시민 혜택의 폭 커져

박정미 기자 | 기사입력 2015/07/16 [09:37]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하세요”

제주시, 복지급여 개편에 따라 시민 혜택의 폭 커져
박정미 기자 | 입력 : 2015/07/16 [09:37]

제주시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체계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저소득층 시민의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집중 신청기간에 맞춤형 복지급여를 신청한 저소득층은 625가구 1,338명으로서 지난 5월보다 601% 증가했다. 시는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득, 재산 등 자산을 조사한 후 수급자 여부를 결정, 신청한 날부터 소급 적용해 급여를 지급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가정생활이 어려워 맞춤형 복지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저소득 가구는 수시로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월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급여를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2015년 4인가족 422만원)을 토대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인 118만 원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인 169만 원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3%인 182만 원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인 211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도 지난해 4인 가구 기준 297만 원에서 올해 485만 원으로 높아져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에 따라 선정기준 상향 조정,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급여혜택을 받는 가구가 많아질 것이라”며 “급여신청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에게 신청 안내문 발송, 전화 신청 독려 등 홍보를 강화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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