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오는 21일부터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코자 무료법률서비스에 공인노무사 외 변호사 500여명을 추가 증원한다.
주요 개선내용은 ▲취약계층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제기하는 경우 공인노무사 외에도 변호사까지 포함된 POOL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 규칙으로 시행되던 사건이송, 공시송달 등의 규정을 법률에 규정해 법규성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해소토록 했다.
노동위원회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는 2014년 말 기준 1만2천여 명의 취약계층 근로자가 서비스를 이용해 법률지식이 부족한 근로자 권리구제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은 "국정과제인 노동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무료법률지원 서비스 제도'를 확대 했다"면서 "앞으로도 이들의 권리가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료법률 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월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한 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임금명세서 등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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