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역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세대가 대폭 늘어났다.
21일 춘천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종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로 개편되면서 주거급여 지원세대가 59.1% 증가했다.
종전 제도는 가구당 소득 기준이 최저생계비(4인 기준 약 166만8천원)보다 적으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를 일괄 지원하는 것이나 변경된 제도는 기준중위소득(4인 기준 422만원)을 기준으로 각 급여 지원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액의 43%(1,815,689원) 이내로 생계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28%)을 넘더라도 받을 수 있다.
주거지원비는 보증금과 임차료(월, 전세)며 제도 개편 후 급여가 감소한 경우에는 차액을 보전해준다. 이로 인해 새 주거급여 지원 세대는 8749세대로 지난달 5499세대 보다 3250세대가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추가 지원 대상 발굴이나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어 지원 세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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