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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개종교육 피해자들 호소…경찰 대응 달라질까

강피연 호소과 규탄, 경찰의 태도 일부 변화 감지

김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15/07/31 [12:43]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들 호소…경찰 대응 달라질까

강피연 호소과 규탄, 경찰의 태도 일부 변화 감지
김수현 기자 | 입력 : 2015/07/31 [12:43]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가 경찰청 앞에서 강제개종교육의 실태를 알리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전국적 규모로 전개함에 따라, 그동안 강제개종교육을 단순한 종교문제나 가정사로 치부했던 경찰의 태도에 변화가 생길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강피연은 그간 기자회견에 앞서 강제개종교육 근절을 위해 피해사례 및 실태를 알리는 사진전과 서명운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경찰은 단순 종교 갈등 문제로 인식해 늑장대응과 미온적 수사로 일관해 왔다는 것이 강피연의 입장이다.
 

일례로 지난 6월 25일 의정부 경기지방경찰청 앞에서 납치, 감금 사건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 규탄 및 적극적인 경찰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 임진이씨는 “개종 사업을 하고 있는 신 모 목사(구리C교회)는 부모와 담합해 17일간 감금 강요를 자행 했고, 납치와 구타를 당하는 상황을 알면서도 방조했다. 현재 신 목사를 고소한 상황이지만 진행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미온적이고 불합리한 처사를 당해 대한민국 경찰의 실태를 밝히려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임 씨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어차피 지는 싸움이다”며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대하는가 하면 “고소를 취하하라”고 압박하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편에 선 듯한 발언으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경찰의 태도가 제2, 제3의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강피연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경찰이 수사에 번거로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개종 목사들의 수법이다. 경찰이 수사의 어려움을 겪어 일을 미루는 동안 이들은 또 다른 범죄를 계속 일으키고 있으며 대한민국 젊은 여성들의 납치·감금·폭행의 피해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고 심각성에 대해 설명했다.


때문에 강피연은 “전국적으로 경찰서 앞에서 (개종교육) 피해 사진전을 열며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피해실태를 알리고 있다”며 “그러나 경찰 측은 ‘수사 중이니 기다리라’는 말만 할 뿐, 늑장 대응과 미온적인 태도로 피해를 더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피연 관계자는 “강제개종교육을 단속해야 할 경찰의 수수방관적인 태도가 문제”라며 “경찰이 신고를 받고 강제개종교육 현장에 출동해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보다는 가정사 또는 단순한 종교 문제로 치부하면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강피연 구리지부 대표는 “불법 강제개종교육 감금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족의 말만 듣고 피해자를 구출하지 않은 채 그냥 돌아간 경우가 많다”며 “경찰이 강제개종교육의 피해와 실상을 정확히 알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같은 강피연의 호소과 규탄이 이어지자, 경찰의 태도에도 일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5일 강피연은 대구경북지부 회원 300여 명과 함께 지난달 30일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 앞에서 기자회견과 궐기대회를 가졌다. 또 3일간 대구 시민 1만여 명이 동참해 서명한 ‘강제개종교육철폐 국민서명운동’ 자료를 대구경찰청에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지켜본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강제개종교육은 종교를 빌미로 빚어지는 인권유린이며 가족 간 고통을 주는 강제납치·감금·폭행은 범죄행위”라며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뜻을 밝혔다.


이러한 경찰의 태도 변화로 그동안 인권유린의 현장이 돼 온 강제개종교육이 근절되고 개종목사들의 처벌이 이뤄질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강제개종교육은 특정 교단에서 다른 교단 소속 교인을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개종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폭행, 납치, 불법 감금 등의 인권유린이 발생하고 있지만 단순 종교 갈등 문제로 비치면서 피해자가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피연에 따르면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는 2006년 20명에서 2007년 75명, 2008년 78명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엔 160명이 피해를 당했다. 심각한 것은 강제개종교육 결과가 이혼(32%), 학업중단(78%), 퇴직(43%), 정신병원감금(14%) 등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주로 가정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청년, 학생, 여성들이다. 이들은 종교적 신념이 다른 부모와 남편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뒤 소위 ‘강제개종교육 목사’에 의해 강제개종교육을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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