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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보장 없는 군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머물러

제대 군인 사회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장 필요

정혜영 기자 | 기사입력 2015/08/20 [02:59]

정년보장 없는 군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머물러

제대 군인 사회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장 필요
정혜영 기자 | 입력 : 2015/08/20 [02:59]

국회 국방위원회 홍철호(경기도 김포)의원은 군인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군인들은 특수직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법안에는 의무복무 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인의 조직구조상 계급정년 및 정해진 복무기간으로 인해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며 19년6개월 미만 복무자는 군인연금 혜택도 받지 못해 제대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중·장기 복무 전역자는 연간 약 6,100여명(육군 3,900, 해군 1,000, 공군 1,200)으로 이들의 취업률은 57.8%로 사회고용율 59.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30·40대 제대군인취업률의 경우 대위와 중사는 58.1%, 소령은 72.3%로 비슷한 연령대의 사회고용율 73.2%, 78.5%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홍의원은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군인은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미만 복무자는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군인의 정년체계가 타 공무원과 현저히 차이가 있는 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홍의원 외에도 박명재, 송영근, 김을동, 강석훈, 김종태, 김제식, 황진하, 정미경, 이한성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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