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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뇌물' 받은 환경담당 공무원 구속

대상업체에 먼저 뇌물 요구…신용카드를 자기 것인양 사용

박정미 기자 | 기사입력 2015/08/21 [10:29]

'수천만원 뇌물' 받은 환경담당 공무원 구속

대상업체에 먼저 뇌물 요구…신용카드를 자기 것인양 사용
박정미 기자 | 입력 : 2015/08/21 [10:29]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업체를 단속해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그 직위를 악용해 대상 업체로부터 단속 무마와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은 구청 환경담당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 모 구청 환경담당 공무원 A(53)씨를 구속하고 뇌물을 제공한 폐수처리업체 대표 B(67)씨와 골프장 경영팀장 C(43)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환경담당 공무원 A씨는 2012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폐수처리업체 단속 무마 대가로 이 업체 대표 B씨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유흥 및 생활비 등으로 1천275회에 걸쳐 8천130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2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는 모 골프장 경영팀장 C씨로부터 토양오염 단속 무마 대가로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을 무료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공무원이 고가의 골프용품을 수시로 구입하고 골프연습장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료로 이용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잠복 추적수사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환경오염 대상 업체에 먼저 뇌물을 요구해 3년 이상을 단속대상업체 대표의 신용카드를 자기 것인양 골프용품구입, 유흥비, 자녀학원비, 세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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