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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폐가구 집 앞 수거 실시 

환경부, 5개 시 ‘폐가구류 수거체계 개선 시범사업’ 추진

정혜영 기자 | 기사입력 2015/08/28 [17:22]

대형 폐가구 집 앞 수거 실시 

환경부, 5개 시 ‘폐가구류 수거체계 개선 시범사업’ 추진
정혜영 기자 | 입력 : 2015/08/28 [17:22]

무겁고 큰 폐가구를 버릴 때 수거원이 집 앞에서 가져가는 ‘문전수거’ 서비스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대형 폐가구류를 배출할 때 수거해주는 ‘폐가구류 수거체계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가구류는 대형 생활폐기물에 해당돼 크기에 따라 3000원~3만원의 스티커를 부착해 지정된 장소(거점수거)로 배출해야 한다. 

 

지자체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한 후 배출자의 현관 문 앞(희망시 집 안)으로 배출하는 방식(문전수거)이다.

 

폐가구류를 배출할 때 크기에 따라 스티커를 구매해 부착하는 사항은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행대로 유지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회취약계층에 한해 스티커 비용을 면제할 예정이다.

 

전국 5개 지자체 세종, 용인, 순천, 밀양, 양산시 등에서 우선 시작하고 서울지역에서는 은평구가 2016년부터 참여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김영우과장은 “폐가구 수거 서비스가 확대되면 국민의 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044-201-7363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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