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떼먹고 먹튀 '마트사냥꾼' 11명 검거
58명으로부터 13억 5천만 원 부당 이득 취해
박정미 기자 | 입력 : 2015/09/01 [15:34]
중소 납품업체로부터 물건을 납품 받은 후 도망하거나 대금 결제를 하지 않은 2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44)씨 등 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인천, 충남 등에서 정육코너를 단기 임차해 축산물 납품업체 22곳으로부터 4억 원 상당의 고기를 납품 받은 후 헐값에 팔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42)씨 등 7명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천에서 싼 가격에 마트를 인수해 정상 운영할 것처럼 위장, 납품업체 36곳으로부터 9억 5천만 원 상당을 납품 받은 후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두 조직의 공통점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신분을 감추고 모든 책임을 바지사장에게 전가시켜 교묘히 법망을 피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억울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사 피해사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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