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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결 ‘십일조 의무화’… 단어만 고쳐 올해 가결?

예장합동 9월 열릴 제100회 총회, 십일조 의무화 통과될까

조귀숙 기자 | 기사입력 2015/09/08 [06:08]

작년 부결 ‘십일조 의무화’… 단어만 고쳐 올해 가결?

예장합동 9월 열릴 제100회 총회, 십일조 의무화 통과될까
조귀숙 기자 | 입력 : 2015/09/08 [06:08]

지난해 ‘세례교인의 십일조 의무화’를 추진했다가 교계 안팎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예장합동총회가 부결 발표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다시 ‘십일조 납부를 교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한다’는 조항 신설을 예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예장 합동 헌법전면개정위원회는 작년 7월 19일 공청회를 통해 십일조 의무 조항 신설을 예고하면서 “십일조를 하지 않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십일조 여부를 교인 자격 조항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합동총회의 이 같은 헌법 개정은 100년 만의 첫 전면 개정이어서 총회 개최 전부터 관심을 모았지만, 교인들에 대한 십일조 의무 규정이 포함된 것이 알려지면서 교계는 물론 사회에서까지 논란거리가 됐다.

 

결국 십일조를 하지 않는 교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아니냐는 질타를 받았고, 위 안건은 부결됐다. 이에 예장합동총회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십일조 의무조항에 대해 2년 동안 더 연구하기로 하며 한 발짝 물러나는 태도를 취했다.

 

그리고 일 년 후인 지난 7월 3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제1차 총회헌법개정공청회를 열고 예배모범과 교회 정치, 권징 등에 대한 헌법 개정을 논의했다.

 

이날 헌법개정위의 발표에 의하면, 헌금은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 십일조와 기타 헌금으로 구분하되 십일조는 당연한 의무이며 그 외 기타헌금 등은 자유로운 헌납이 되어야 한다. 모든 입교인은 성경에 가르친 대로 소득의 십일조를 반드시 드려야 하며 이 십일조는 본 교회에 드려야한다고 규정했다.

 

또 교회정치 제2장 제8조 ‘교인의 의무’ 조항에서도 세례교인은 복음전파와 교회가 시행하는 사역을 위해 십일조와 각종 헌금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조항은 십일조가 교인의 당연한 의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만약 교인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 결의권과 투표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명시했다.(제2장 제10조 ‘교인의 권리 제한’)

 

주목해야할 점은 이번 개정안에도 지난해 헌법개정위가 추진했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 다만 조항 이름이 교인의 ‘자격 정지’에서 교인의 ‘권리 제한’으로 수정됐을 뿐이다.

 

표면상으로는 교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제가 지난해에 비해 완화된 듯하지만, ‘십일조를 의무로 규정하고 이것이 교인의 권리와도 직결된다’는 주요 골자는 그대로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 목회자는 “제100회 총회라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감안하면, 그 자리에서 개정 헌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P 목사(58)는 “결과적으로 한 번 부결된 조항을 다시 꺼내든 것은 십일조를 의무조항에 넣어 결국은 십일조를 받아내겠다는 의도가 저변에 깔려있지 않느냐”며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십일조를 교인의 의무 규정으로 정한 예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일 없다. 기독교의 의무조항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개정위는 오는 9월 열릴 제100회 총회에서 최종 개정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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