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귀성길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가 멈췄다면 지체 없이 ‘고속도로 무료 긴급 견인 서비스'를 권한다. 사고 또는 고장 차량을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 준다.
이용가능차량은 일반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로 안전지대까지의 비용은 도로공사가 부담하며 이후 견인비용은 운전자 본인 부담 혹은 보험사 견인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용방법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나 스마트폰 앱‘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를 이용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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