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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47년째 줄다리기…종지부 찍나?

과세 법제화 요구 거센 가운데 자진 납세 주장 이어져

박정미 기자 | 기사입력 2015/09/11 [14:40]

'종교인 과세' 47년째 줄다리기…종지부 찍나?

과세 법제화 요구 거센 가운데 자진 납세 주장 이어져
박정미 기자 | 입력 : 2015/09/11 [14:40]

종교인 과세 논쟁이 뜨겁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며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 대다수지만 ‘성직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납세할 수 없다’는 일부 개신교계의 반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카톨릭을 비롯한 대부분의 종교계는 과세에 반대하지 않는다. 카톨릭의 경우 1994년 3월 주교회의 결정으로 이미 소득세를 내고 있고, 불교 종단들도 대개 과세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수의 개신교단도 마찬가지다. 유난히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쪽은 쇄신 요구를 받아 온 극소수 대형 교회들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종교인 과세 법제화’ 환영의 뜻 밝혀


지난 8월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개신교 진보성향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종교인 과세 법제화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NCCK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종교인이 납세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다양한 종교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노력을 했던 기재부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전했다.


다만 NCCK는 “기재부의 이번 방안이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함으로 세법상 소득분류 구조의 근로소득과 충돌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염려가 있다"며 "이는 대다수 종교인의 뜻과는 달리 근로소득자 사이에 형평문제를 야기해 여타 근로소득자들과 종교인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고 종교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구로 갈릴리 교회 목사도 지난 8월 19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종교인 과세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소신을 펼쳤다. 


인 목사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종교인이 세금을 안 내는 나라가 없다”며 “우리가 다 같은 국민인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종교인들은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오·남용할 가능성을 많이 걱정하는 것 같은데, 그건 우리가 정부를 믿어야 한다”며 “자발적으로 내는 것을 시행하다가 법을 도입하는 과도기적인 조치도 생각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법으로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에서 2년째 개척교회를 운영중인 김모 목사(48)도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교회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과세를 법제화하고 저소득 종교인이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찬성의 뜻을 밝혔다.
 

한교연, “종교활동은 근로 행위 아냐… 법제화 반대”

 
그러나 보수 성향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만은 종교인 과세 법제화에 반대했다.


한교연은 지난 8월 13일 성명서에서 “종교인 과세가 법제화될 경우 아무리 명목을 달리 해도 종교활동을 근로 행위와 동일시 할 수 밖에 없게 된다”며 “종교 활동을 법의 테두리 안에 서서 강제하려는 시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법제화에 따른 강제 징수가 아닌 자진납세를 끊임없이 요청해 왔다”며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국세청 납부 기준에 따라 종교인 스스로 자진납세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국 교회 성직자 중 80%가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할 정도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종교인 과세 정책 못지 않게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수립해 반드시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등없이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별교회 최초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아멘충성교회 이인강 담임목사는 ‘종교탄압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종교인 과세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 목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통해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며 “종교 활동은 봉사와 희생의 영역이기에 ‘종교단체와 기업’, ‘종교인과 실업인’의 활동을 엄격히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목사는 “‘종교인 과세’는 신도들이 이미 과세한 헌금에 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다”며 “무엇보다도 ‘종교인 과세’는 종교탄압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한국사회에서 종교인 과세 논쟁은 1968년부터 추진돼 무려 47년이나 이어졌다. 과연 이번에는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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