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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등기와 소유권 인정 받는 방법은?

산림청,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안내서 발간

정혜영 기자 | 기사입력 2015/09/11 [16:35]

나무 등기와 소유권 인정 받는 방법은?

산림청,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안내서 발간
정혜영 기자 | 입력 : 2015/09/11 [16:35]

1960년부터 70년대 조림 후 산에서 잘 가꿔 온 나무들이나 집에서 오래 키운 나무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최근 나무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산림청이 입목등록과 입목등기 제도에 대한 절차를 쉽게 안내하는 자료를 발간했다.

 

입목등기는 나무 2본 이상을 부동산으로 등기해 토지와는 별도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저당권 인정도 가능해 산림경영에 필요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2013년 말 기준 입목등기된 나무는 모두 526건, 571만 본에 달한다.

 

입목등록은 입목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록하기 전 현지에 생립하고 있는 입목이 입목등록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시·군·구에서 확인하고 입목등록원부를 작성하는 절차다.

 

입목등기는 입목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기하는 것으로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목등록원부가 있어야 가능하다.

 

입목등기 절차는 입목등록신청서 작성 → 시·군·구민원실에 제출 →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 → 신청인에게 가부 통보 → 취득세 등 세금 납부 → 등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등기소에서 등기완료통지서를 수령 등으로 진행된다.

 

입목등록 및 등기 시 주의할 사항은 나무 1그루는 등기가 되지 않으며 땅에 심어진 것이 아닌 화분에 심어진 나무는 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또 입목등기를 하기 전에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므로 무조건 등기를 하기 보다는 토지와 입목을 분리해 재산권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좋다.

 

윤차규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안내서 발간을 계기로 임업인과 산주가 애써 가꾸어 온 나무들의 소유권을 인정받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맞춤형 산림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제도를 더욱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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