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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각종 법령집 감축으로 매년 1,100만원 예산절감

안샛별 기자 | 기사입력 2010/12/23 [19:27]

도봉구, 각종 법령집 감축으로 매년 1,100만원 예산절감

안샛별 기자 | 입력 : 2010/12/23 [19:27]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법령집 및 자치법규집 감축을 추진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와 예산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로 했다.
 
2008년 구청, 보건소, 동주민센터에서 보유했던 법령집 및 자치법규집을 대대적으로 감축한데 이어, 오는 2011년 1월 1일 부터는 전체 법령집을 7질로, 자치법규집을 14질로 줄여 행정 업무와 민원인을 위한 최소한의 법령집만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법제처, 구청 등의 홈페이지 인터넷 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돼 누구나 현행 법령 및 자치법규 등을 인터넷 검색을 통한 활용이 가능해져 종이 법규집의 활용도가 낮아 졌으며, 종이 법령집을 관리하는데 따른 추록, 가제 등의 절차로 인한 수시 개정 법령의 현행화가 어렵고 이에 따른 예산 투입을 절감해야 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도봉구는 이번 법령집 등 감축으로 매년 1,100만원의 예산절감과 함께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종이 법규집 감축에 따른 업무처리는 전자법률서비스로 대체하게 된다.
 
다만, 온라인 기능 장애시 대체용과 구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종합자료실 등에는 계속 존치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각종 포털사이트에 해당 법규명을 검색하면 법률지식정보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되어 있으며, 법령 관련 온라인 시스템은 도봉구 자치법규(http://www.dobong.go.kr), 대한민국 법령집(법제처) (http://moleg.go.kr), 서울특별시 자치법규(http://seoul.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게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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