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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원부지 실효해제로 '토지이용 활성화'

사유재산 침해 민원 해소 기대

박기영 기자 | 기사입력 2015/09/16 [11:16]

강릉시, 공원부지 실효해제로 '토지이용 활성화'

사유재산 침해 민원 해소 기대
박기영 기자 | 입력 : 2015/09/16 [11:16]

강릉시는 장기간 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공원에 대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사유재산 침해방지 및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공원 부지를 실효 해제한다.


대상 공원은 30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 고시되지 않으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정부 지침에 따라 공원지정 효력을 상실된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총 108곳 850만여㎡중 48%인 46개소 410만여㎡를 실효하고, 조성계획이 수립되었거나 기 공원조성을 완료한 45개소 216만여㎡와 2020도시관리계획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공원 17개소 224만여㎡에 대하여는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실효해제 공원은 수십 년간 공원부지로 묶여있던 사유지로 건물 신축, 매매 등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 장기 미집행 공원 가운데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개발 가능성이 낮은 46곳(410만여㎡)에 대해 공원 부지 지정을 우선 실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사유재산권 침해 및 토지이용제한에 대한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번 조성계획 수립 공원 17곳(224만여㎡)과 기 조성계획만 수립된 공원에 대하여 연차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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