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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없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모순'

울산시 남구 "규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

박정미 기자 | 기사입력 2015/09/16 [21:50]

'주인없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모순'

울산시 남구 "규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
박정미 기자 | 입력 : 2015/09/16 [21:50]
▲ 지난 15일 울산시 남구 옥동 금오그린 아파트 옆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차들이 주차돼 있다.     © 박정미 기자

 

울산시 남구는 2008년부터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해 거주자에게 일정요금을 부과하고 정해진 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체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자가 없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주차했음에도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일부 시민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울산시 남구 옥동 금오그린 아파트 인근에는 16개의 거주자우선주차 표시가 돼 있다. 이 지역은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장소로 낮에는 항상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인근 회사원들은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주차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오후 6시만 되면 신청자가 있는 주차 구획이든 없는 구획 모두 단속을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남구의 이같은 행정에 인근 회사원들은 비어 있는 자리에 주차를 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5일 옥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 일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신청자를 확인해 본 결과 16개의 주차구획 중 3곳만 신청자가 있었고 나머지 13곳은 신청자가 없는 빈자리였다.

 

▲ 지난 15일 울산시 남구 옥동 공원 근처의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차들이 주차돼 있다.     © 박정미 기자

 

이 지역 회사에 출근해서 거주자우선지역에 주차한다는 한 40대 직장인은 “신청자가 있는 곳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겠지만 신청자도 없는 빈 곳에 주차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다”며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것처럼 보이니 시민의 편의를 위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40대는 “급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낮에 거주자우선지역에 주차를 하는데 일이 늦게 끝나 미처 차를 이동시키지 못해서 3번이나 과태료를 냈다"며 “신청자가 있는 자리에 주차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주인이 없는 자리에 댄 것인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잘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남구로부터 위탁받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고 있는 남구도시관리공단은 “오후 6시 이후 거주자우선지역 주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신청자가 없는 자리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고 무료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남구의회의 한 의원은 “민원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6개월 이상 신청자가 없으면 거주자우선지역 표시를 지워야 하는데 세수 문제 때문에 선을 그어 단속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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