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에게 취업준비 기간 10개월에서 1년을 부여하는데 빈자리를 메울 대책이 부실해 야전부대 공석문제가 심각하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 홍철호(새누리당, 경기도 김포)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직지원교육으로 인한 야전부대 공석이 무려 374석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직지원교육기간 중 봉급은 받지만 사회적응활동 등 자유로운 취업준비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떠나게 된다.
실무현장을 떠나는 간부들은 최소 10년 이상 근무한 인원들 이어서 최소 소령급, 상사급 이상 직위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최근 190명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인정했으나 그 외에는 국방부가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력증원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야전부대 공석 등 군 인력운영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해 복무기간에 따른 차등을 두기도 했다가 지난해 다시 10개월 이상으로 늘리면서 인력운영 부담을 키웠다.
군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자신들이 받을 혜택이기에 암묵적인 동의를 해 온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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