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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표지의 ‘훼손·제거’ 행위 처벌 강화

‘도로명주소법’ 10월 25일 시행

정혜영 기자 | 기사입력 2015/09/30 [09:43]

도로명 주소 표지의 ‘훼손·제거’ 행위 처벌 강화

‘도로명주소법’ 10월 25일 시행
정혜영 기자 | 입력 : 2015/09/30 [09:43]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0월에 개정된 총 35개 법령 가운데 '도로명주소법'이 오는 25일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도로명 주소 표지를 훼손·제거하거나 도로명 주소 시설 설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도로명 주소 시설이나 지점 번호를 안내하는 표지를 고의로 훼손·제거할 경우에 대한 벌금 상한액이 상향돼 앞으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현행: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 건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명 주소 시설 설치 등의 업무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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