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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둘째, 넷째 수요일

격주 일요일에서 수용일로 변경

박기영 기자 | 기사입력 2015/10/07 [10:20]

원주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둘째, 넷째 수요일

격주 일요일에서 수용일로 변경
박기영 기자 | 입력 : 2015/10/07 [10:20]

내달부터 원주지역의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 의무 휴업일이 둘째, 넷째 주 수요일로 변경된다.

 

7일 시에 따르면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휴무에서 이와 같이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6일자로 고시했다.

 

의무휴업 요일변경은 전통시장이나 중소 상인의 매출증대보다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등 효과가 미미함에 따른 조치다.

 

지난달 17일 원주시 전통시장연합회와 대형마트는 상호 상생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의무휴업일을 수요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전통시장 이용하기와 전통시장 상인 자녀 우선 채용,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등을 대형마트가 지원하는 골자다.

 

의무휴업일 변경은 11월 11일 둘째 주 수요일부터 시행되며 대형마트 3개소와 SSM 9개소, 이후 개설되는 신규 점포에 적용된다.

 

한편 애초 의무휴업을 수용일로 정한 강릉시의 대형마트들은 전통시장 발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어 상생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릉의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주말이 매출이 높기 때문에 평일을 쉬는 것이 마트 입장에서도 더 좋은 방안이다”며 “대신 수익금의 일부를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 지원해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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