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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영아 출생 후 1년까지 기저귀·분유값 지원

30일부터…중위소득 40% 이하, 최대 월 7만 5000원

정혜영 기자 | 기사입력 2015/10/16 [17:45]

저소득층 영아 출생 후 1년까지 기저귀·분유값 지원

30일부터…중위소득 40% 이하, 최대 월 7만 5000원
정혜영 기자 | 입력 : 2015/10/16 [17:45]

정부가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분유 구매비용을 최대 월 7만 5000원까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약 169만원) 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구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을,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기저귀·분유 신청일을 기준으로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사업과(팀)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로 문의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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