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저소득층 유아 양육물품이 지원된다.
원주시보건소는 저소득층 가구 영아(0∼12개월)를 둔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기저귀의 경우 중위소득 4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약 169만 원) 만 1세 미만 영아다.
또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환(에이즈, 항암치료 등)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 분유비를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며,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지원 한도 12개월분이다. 금액은 기저귀 월 3만2000원, 조제분유는 월 4만3000원 원이다.
지급방법은 BC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물품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며, 확정 통보 후 취급 유통점(나들가게 가맹점, 우체국 쇼핑몰)에서 구매가능하다.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 원주시보건소 033)737-5216.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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