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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2차 사업대상자 모집

1년간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주거비 부담 경감 위해

이경주 기자 | 기사입력 2024/02/27 [10:47]

영주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2차 사업대상자 모집

1년간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주거비 부담 경감 위해
이경주 기자 | 입력 : 2024/02/27 [10:47]

▲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2차 사업대상자 모집


[뉴스쉐어=이경주 기자] 영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1년간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차(2022 부터 2023)와 비교해 임차보증금 및 월세 기준이 완화됐다.

유의할 점은 1차 사업과 다르게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고, 지난 1차 사업 수혜 종료자도 재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 부터 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소득 및 재산은 청년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2025년 2월 25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대열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우리 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취·창업 및 사회적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원 대상인 청년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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