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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이렇게 하면 부정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반드시 확인해야

박정미 기자 | 기사입력 2015/11/02 [13:40]

수능시험, 이렇게 하면 부정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반드시 확인해야
박정미 기자 | 입력 : 2015/11/02 [13:40]

교육부는 12일에 시행되는 2016학년도 수능시험을 앞두고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을 10월 28일 발표했다.


수능시험 부정행위에는 ▲시험 대리 응시 ▲무선기기 이용 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행위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험시간 중 소지하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시험 종료 후 답안지 작성 ▲4교시 탐구영역을 응시할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것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특히 부정행위 유형은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등이다.


또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수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행위자에게는 당해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1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지므로 수험생은 이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2015학년도 수능시험의 경우, 총 209명의 학생이 휴대폰, MP3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및 시험 종료 후 답안작성 등의 사유로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특히, 휴대전화 소지(86명) 및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80명)으로 시험이 무효 처리된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나, 휴대 가능 물품 숙지 및 4교시 시험 응시방법과 관련해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하여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스마트 밴드 등 웨어러블 기기), 전자계산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교시별 잔여시간․연/월/일/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그 대상으로 한다.


시험시간 중 소지할 수 있는 개인 물품으로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교시별 잔여시간․연/월/일/요일 표시 기능만 있는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이 해당된다.


2012학년도 수능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반입금지 물품 소지로 인한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수험생이 2011학년도 50명에서 2015학년도 102명으로 늘어났다.


올해도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므로, 실수로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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