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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오인신고 이제 그만

‘불피움 사전신고제’로 불필요한 출동 과 국민의 혈세가 낭비 줄이자

김영운 기자 | 기사입력 2015/11/26 [21:04]

공주소방서, 오인신고 이제 그만

‘불피움 사전신고제’로 불필요한 출동 과 국민의 혈세가 낭비 줄이자
김영운 기자 | 입력 : 2015/11/26 [21:04]

충남 공주소방서(서장 손정호)는 최근 1년 기준 화재신고로 인한 오인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화재 568건 중 오인출동이 342건(60%)를 차지해 소방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피움이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에는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 ‘불피움 사전신고제’에 따라 관할 소방서나 119에 신고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오인신고로 이어져, 불필요한 출동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출동 공백으로 이어져 각종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래선 현장대응팀장은 “긴급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데 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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