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가족을 지키는 주택 기초소방시설
가족사랑 실천은 1가정 1소화기 1감지기 설치
김영운 기자 | 입력 : 2015/12/07 [22:19]
공주소방서(서장 손정호)는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스스로 설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홍보와 캠페인을 매월 실시중이다.
지난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2017년 2월 4일까지는 모든 주택에 설치해야 한다.
손정호 공주소방서장은 “가족 안전을 위한 기초소방시설 설치는 이제는 의무사항이다.”며 하루 빨리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가정에 설치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