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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이후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업소, 7배 증가

술·담배 판매,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 표지 미부착 등

박예원 기자 | 기사입력 2015/12/09 [15:07]

수능 이후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업소, 7배 증가

술·담배 판매,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 표지 미부착 등
박예원 기자 | 입력 : 2015/12/09 [15:07]

대학수학능력시험 후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업소 125개소가 적발됐다. 작년 대비 7배가량 급증한 것.

 

여성가족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직후인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전국 34개 청소년 밀집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단속한 결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125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38건(술·담배 판매, 유해 간판 게시 등)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조치하고, 87건(표시 위반 등)은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청소년 출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지방 소재 노래방과 PC방에서 청소년 출입을 묵인하다 적발된 경우다.

 

이는 전년도보다 7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업주와 종사자의 세심한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적발된 담배 소매인 지정 업소는 14곳으로 지난해 대비 26% 감소하였고, 술을 판매한 업소는 지난해와 같이 1곳이 적발됐다.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아 적발된 청소년 유해업소는 22곳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가 60곳이나 적발돼 앞으로도 지속적 계도·점검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혜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수능이라는 큰 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을 해방감으로 인한 탈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매년 유해환경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및 관계 부처와 협력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계도와 점검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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