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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아파트 개량에 주택도시기금 융자’법안 통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가결

이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15/12/10 [10:54]

‘노후아파트 개량에 주택도시기금 융자’법안 통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가결
이재현 기자 | 입력 : 2015/12/10 [10:54]

[국회 뉴스쉐어 = 이재현 기자] 아파트의 노후화된 수도배관과 난방시설 등을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보수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후 아파트의 경우 노후배관 교체, 난방방식 변경, 엘리베이터 교체 등 공동주택의 개량이 필요하지만, 입주자들이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여 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일부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노후 아파트의 보수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이 역시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한계로 인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입주민들이 낙후한 주거 환경에서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정부가 공동주택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금리로 융자를 하고,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및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언주 의원은 “30년이 넘는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재건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입주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아왔다”며“아파트 개량을 실질적으로 용이하게 지원함으로써 입주민들이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행정부의 세부적인 사업 추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운용 계획 수립, 공동주택 개량의 융자사업 기안 등 관련한 행정 내용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사진     ©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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