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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아들 "아버지 사망했다"...검찰, 징역 3년 6월 구형

아버지 범죄수익 12억원 차명 보유해온 혐의

뉴스쉐어 | 기사입력 2015/12/17 [20:42]

조희팔 아들 "아버지 사망했다"...검찰, 징역 3년 6월 구형

아버지 범죄수익 12억원 차명 보유해온 혐의
뉴스쉐어 | 입력 : 2015/12/17 [20:42]

아버지 조희팔(58)의 범죄수익을 받아 차명으로 보유해온 혐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아들 A(30)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승곤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011년 중국에서 도피생활던 조희팔에게서 중국 위안화로 12억원을 받아 은닉해온 혐의로 지난 11월 7일 조씨의 아들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아버지 조희팔로부터 돈을 받은 뒤 중국 계좌를 만들어 관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2012년 6월 지인을 통해 중국 청도의 은행 2곳에 계좌를 개설해 적법한 재산으로 위장하려는 목적으로 분산 관리해왔다.

 

A씨의 차명계좌에 있던 돈은 모두 679만위안으로 한화로 12억여원이다.

 

A씨 변호인은 “400만위안(7억여원)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아버지에게 돈을 받았을 당시 나이가 어렸던 점, 재판의 정황 등을 살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279만위안을 자신이 중국에서 의류판매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출입국관리기록 등 중국 체류기간을 본다면 단기간에 그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3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아버지 조희팔이 2011년 12월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조희팔은 지난 2004부터 2008년까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4만~5만여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4조원 가량을 가로챈 뒤 중국으로 밀항했다.

 

경찰은 지난 2011년 12월 19일 조씨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의 한 가라오케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최근 측근 강태용(54)씨가 검거되면서 조씨 생존설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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