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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총 79명, 82억 원

송옥자 기자 | 기사입력 2015/12/18 [13:25]

파주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총 79명, 82억 원
송옥자 기자 | 입력 : 2015/12/18 [13:25]

파주시는 지난 14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파주시가 공개한 고액 상습체납자는 총 79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82억 원으로 법인이 32개 36억 원, 개인이 47명 46억 원이다. 명단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연령,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함께 공개됐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결손을 포함한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가 결정된 고액체납자는 지난 4월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의 해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방세 기본법에 근거해 지난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고 해당 명단에 대한 자세한 열람은 파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이나 시보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내년부터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을 3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파주시 징수과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 외에도 가택수색, 출국금지, 번호판 영치, 신용정보 등록, 예금·급여 압류 등 전방위적 체납처분으로 고액·상습체납자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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