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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초연금 월 93만 원→100만 원…7.5% 인상

부부가구 기준 148만 8천 원→160만 원

이연희 기자 | 기사입력 2015/12/22 [18:05]

내년 기초연금 월 93만 원→100만 원…7.5% 인상

부부가구 기준 148만 8천 원→160만 원
이연희 기자 | 입력 : 2015/12/22 [18:05]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내년부터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부부가구 기준은 148만8천 원에서 160만 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동일하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총 7.5%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이다.

 

다른 소득이 없이 거주하는 주택만 보유한 대도시 단독가구 기준 노인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올해 최대 4억 1천4백만 원에서 2천1백만 원이 늘어난 최대 4억 3천5백만 원인 경우 기초연금 대상이 된다.

 

또 재산 없이 근로활동 소득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단독가구 기준 노인의 경우 월 소득이 최대 184만 8천 원에서 최대 198만 8천 원까지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2만 원에서 20만2천6백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각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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