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금융회사가 신규계좌 개설 시 고객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한다.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실제소유자확인제도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실제소유자확인제도는 계좌개설 또는 2천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 시 금융회사가 고객 본인뿐 아니라 실제 소유자도 확인하는 제도이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해당 거래를 거절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FATF 등 국제기구도 이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나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 실제 소유자를 확인한다. 법인 또는 단체는 주주, 대표자 등이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한편, 지난 24일 검사수탁기관,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가 최종 점검회의를 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