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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정부패 없는 나라

김헌태의 [정가산책]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1/10 [15:36]

[칼럼] 부정부패 없는 나라

김헌태의 [정가산책]
편집부 | 입력 : 2016/01/10 [15:36]
▲ 김헌태 칼럼니스트     © 뉴스쉐어

 서슬 퍼런 ‘정치 검찰’로 악용됐다며 박근혜 대통령 집권 초기인 2013년 4월 전면 폐지됐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약칭 ‘중수부‘가 3년 만에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전격 부활됐다. 이 부패범죄특수단은 검찰총장 직속으로 운영되면서 전국 단위의 부정부패사건 수사를 전담하며 정치인과 공무원 등 공직비리와 대기업비리를 전담하는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총장 직속의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만들어 대검 중수부를 사실상 부활시키고 정권 차원의 ‘표적수사’를 또 자행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그러나 작금의 정치인과 기업인들의 부정부패의 수위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19대 국회의원들 중에 부패문제로 단죄를 받거나 받고 있는 국회의원 수가 20명을 넘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신설이 중수부부활이냐 아니냐를 떠나 우리 사회의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지도층과 정치인들의 부패불감증을 단호히 척결하는 계기가 된다면 더 할 나위가 없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부정부패 척결은 과거의 그릇된 표적전철을 탈피하여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분양 대행 업자에게서 수억 원대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법원이 8천 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받은 것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아니라는 판결로 세인의 지탄을 받고 있다. 불법정치자금이 아니라면 뇌물이 아닌가 말이다. 이러니까 불신이 하늘을 찌른다. 각종 불법 부정비리로 비롯된 재·보궐 선거가 지난해에도 4월과 10월 두 차례 치러졌다. 아직도 대법원과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들도 상당수다.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광역 또는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에 이르기까지 불법과 부패의 썩은 고리가 공인으로서의 도를 훨씬 넘어서면서 비롯된 것이다. 대법원 상고심에 목숨을 걸고 ‘행여나’를 기대하면서 무죄판결을 기다리는 추한 후안무치형도 있다. 참으로 지도층과 정치인들의 부패불감증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단호히 척결해야 한다.

 

 차제에 부정부패로 처벌을 받았거나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또는 적발된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실태를 공개해서 국민들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정치는 물론 공직에 다시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단죄해 퇴출시켜야 한다. 그 모든 피해가 국민과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이다. 재판도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 어찌된 영문인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상고심이 대법원 선고 법정시한(2015년 10월 20일)을 두 달 넘기고 또 해를 넘기면서도 선고 기일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세월 따라 노래 따라’이다. 참으로 기이하며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죄가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명쾌하고 신속하게 가려내야 할 최종 책임이 대법원에 있는 것이 아닌가. 세월만 보낸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것은 대전 시민들을 위한 도리가 아니다. 무슨 이유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가려내기 어려운 것 인지, 정치적인 이유인지, 법적인 이유인지 말이다. 불법과 부정부패를 다루는 것은 법과 원칙에 입각해야 하는 것이다. 힘의 논리 등으로 그 잣대가 달라져서는 정의가 바로 설 수 없다.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법대로 하면 된다.

 

 지난 2014년 7월 재·보궐선거에는 15명의 국회의원을, 지난해 4월에는 4명의 국회의원을, 10월 재·보궐선거는 24명의 기초와 광역의원, 기초단체장을 새로 뽑아야 했다. 재·보궐 선거 사유가 당선무효, 부정선거, 부정부패 또는 다른 선출직에 출마하기 위해 사임하는 경우 등이지만 당선무효형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부패한 비리 의원이나 비리 지방자치단체장들 때문에 다시 선거하는 것이 재·보궐선거라고 볼 때 참으로 막대한 혈세낭비가 아닐 수 없다.

 

 공직자나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로 인한 처벌 사례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특히 19대 비리 국회의원들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부정부패(不正腐敗)’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사회 구성원이 권한과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하고 ‘부패’로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정치나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부패가 대표적인 사례이며 여기에는 꼭 ‘뇌물’이라는 것이 등장한다. 지난해 성완종 게이트 리스트에서 보듯이 ‘뇌물’ 즉 ‘돈’이나 ‘향응’ ‘대가’가 수반된다. 8천 만 원 짜리 시계 제공은 ‘무죄’라는 해괴한 법원의 판결에 국민들이 의아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부당한 금품제공을 ‘뇌물’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부패의 원인이자 부패의 씨앗이며 건강한 사회를 해치는 사회악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부패 척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새해벽두부터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이 부패척결의 필요성을 새삼 일깨우고 있다.

 

 부패방지를 위한 민간차원의 활동이 활발하다. 청량감을 주며 참으로 고무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이 전국적인 회원 조직을 갖추고 이미 부패 척결과 감시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민간차원의 부패척결과 청렴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시민감시단까지 운영하며 부패척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부패 근절 없이는 국가 미래도 없다!’라는 슬로건 아래  올해 전국 각 지역마다 부패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사회 감시망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불태우고 있다. 자체 부패방지 방송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런 차원에서 검찰의 새로운 기구인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대한민국 사회의 부패척결을 위한 사령탑으로 보고 이의 신설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부끄럽게도 세계적으로 부패지수가 높아 불명예를 안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제 부패척결에 너와 내가 있을 수 없다. UN도 매년 12월 9일을 부패방지의 날로 정해 세계적으로 기념식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를 주관한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도 지난 연말에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전국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성대히 갖고 부패척결의지를 불태우며 부패척결 운동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정치인, 공무원, 기업인, 개인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함께 노력해야 함을 일깨우고 있다. 새해벽두부터 북한의 수소탄 실험과 보육대란, 정쟁과 분당, 선거구 문제 등으로 주변들이 얼룩지며 사회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건설은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부패와의 전쟁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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