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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됩니다”

2월 1일까지 완납시 연세액 10% 절감…납세자 절세효과

임채영 기자 | 기사입력 2016/01/13 [00:29]

광주 남구,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됩니다”

2월 1일까지 완납시 연세액 10% 절감…납세자 절세효과
임채영 기자 | 입력 : 2016/01/13 [00:29]

광주시 남구는 2016년 2월 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 한해 내야 할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완납하면 10% 할인 혜택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구는 자동차세를 탄력적으로 거둬 조기 세입 확보 및 납세자에게 절세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 2월 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를 운영한다.


2월 1일 안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가 할인되며, 3월까지 납부할 경우에는 7.5%, 6월 납부시 5%, 9월 납부시 2.5%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오는 2월 1일까지 남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신청 할 수도 있다.


지난 해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의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10% 할인된 2016년도 자동차세 연납고지서가 일괄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는 할인없이 정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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