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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피연, 강제개종교육 인권유린 규탄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들 등 300여명 참석

김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16/01/16 [00:35]

강피연, 강제개종교육 인권유린 규탄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들 등 300여명 참석
김수현 기자 | 입력 : 2016/01/16 [00:35]
▲ 강피연은 영등포경찰서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송옥자 기자


강피연(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 서울경기지부는 1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불법 강제개종교육의 심각한 인권유린을 알리는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강피연은 강제개종교육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실제 사례와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및 기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강제개종교육의 인권유린 피해를 알렸다.

 

강피연 관계자는 "인권을 유린하면서까지 강제로 개종교육을 자행하는 목사들을 구속·수사할 것과 가족에 의한 납치·감금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종교편향적인 시각으로 보고 미온적으로 수사하는 경찰들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강피연은 “이번 영등포경찰서의 미온적 수사의 희생양이 된 피해자의 경우 3달 전 이미 자신의 가족에 의해 가택 감금 되어 자신의 인간다운 생활을 전면적으로 박탈당한 경험이 있었다”며 “갑자기 10일 전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이미 3달 전 감금을 당한 사례가 있어 또 다시 가족들에 의해 똑같은 사건이 발생 된 것이라 생각 됐다”고 사건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경찰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하여 피해자 측의 집 CCTV를 확인해 보았고, 그 결과 피해자를 둘러싼 장정 5명이 피해자를 휠체어에 둘러싸고 차에 태우고 가는 장면을 봤다”며 “강제적인 이송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 장면을 우리는 경찰에게 보여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법을 무시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분노했다.

 

특히, 강피연은 가족들이 감금하는 일을 영등포경찰서가 묵과한다면 형법 제276조 제2항 ‘존속체포감금죄’를 무시한 처사이며, 경찰이 마땅히 국민들이 누려야 할 주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헌법 제1조 제2항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 또한 무시한 처사이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한 청년의 인생을 이처럼 안일하고 미온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서는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조항에 위배되며,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무시한 처사라며 성명서를 통해 이를 규탄했다.

 

강피연 서울경기지부 관계자는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는 이 땅에서 강제개종교육으로 인한 피해가 없어질 때까지 앞으로도 서울지방경찰청과 전국 지방경찰청에서 시위 및 기자회견을 확대하고, 경찰청장과의 면담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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