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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조종면허 갱신하세요” 군산해경 홍보 나서

2016년 미갱신자 580여 명 대상

이연희 기자 | 기사입력 2016/01/20 [17:05]

“수상조종면허 갱신하세요” 군산해경 홍보 나서

2016년 미갱신자 580여 명 대상
이연희 기자 | 입력 : 2016/01/20 [17:05]

전북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 갱신 홍보에 나섰다.

 

20일 해경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월 조종면허 취득자와 현재까지 미갱신자를 포함한 580여 명 대해 우편물 발송과 문자메시지 전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중이다.

 

면허 갱신은 군산시 금동 소재 군산해양경비안전서나 김제시 만경읍 소재 전북조종면허 시험장에 방문해 갱신 신청을 하고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완료된다.

 

조종면허 갱신 기간에 갱신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면허정지 1년이 부과되며 정지 기간에도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증이 자동 실효된다.

 

조종면허는 5마력 이상의 동력기관(엔진)을 장착하고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소형선박인 모터보트 등을 이용해 취미·오락·교육 등을 목적으로 선박을 운항하기 위한 자격이다.

 

최근 수상레저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다수의 면허 보유자들이 개인 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면허증 활용률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난 2007년에 최초 면허증 취득자(2000년 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면허갱신을 실시했으나 미 갱신자가 전체의 30%에 육박하는 등 미 갱신에 따른 행정처분(정지, 취소)도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매년 조종면허 갱신대상자를 상대로 우편물 발송과 수상레저 동호회와 사업장을 찾는 등 지속적으로 조종면허 갱신을 홍보하고 있다.

 

장인식 군산해경서장은 “국민편의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면허 갱신기간도 최초 3개월에서 현재는 6개월로 늘었다”면서 “본인의 취득년도에 7년째 되는 해에는 면허 갱신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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