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통신요금 20% 할인’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확인하세요

지원금 대신 약정 기간 및 중고 단말기 약정 만료 후 요금 20% 할인

이연희 기자 | 기사입력 2016/01/22 [16:37]

‘통신요금 20% 할인’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확인하세요

지원금 대신 약정 기간 및 중고 단말기 약정 만료 후 요금 20% 할인
이연희 기자 | 입력 : 2016/01/22 [16:37]

새 단말기 구입 개통 후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 동안 요금을 20%할인 받는 제도인 ‘단말기자급제’ 확인 서비스가 실시 중이다.

 

2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러한 단말기자급제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고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면서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전 구입 단말기는 지원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개통한 지 2년이 지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요금할인 문의는 그동안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었지만 이번 홈페이지 개설로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용방법은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해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뒤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해 조회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영화 '에로티즘 시나리오', 5월 2일 개봉 확정 & 메인 포스터 공개!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