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단말기 구입 개통 후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 동안 요금을 20%할인 받는 제도인 ‘단말기자급제’ 확인 서비스가 실시 중이다.
2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러한 단말기자급제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고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면서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전 구입 단말기는 지원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개통한 지 2년이 지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요금할인 문의는 그동안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었지만 이번 홈페이지 개설로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용방법은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해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뒤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해 조회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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