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가 오는 31일까지 2016년도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시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1억2천만원을 투입, 2016년도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소재한 주택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된 시설물이며 지원금액은 단지별 1천5백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2016년도 본예산에 지원 사업이 편성된 공동주택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 보수, 어린이 놀이터(파고라 포함) 보수, 보안등의 시설 및 유지보수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공주시청 허가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이 완료되면 공주시공동주택관리비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 즉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을 적극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