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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16년도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 기준’ 지방세법 개정

종전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월 평균 급여 총액으로 변경

김형태 기자 | 기사입력 2016/01/27 [17:36]

아산시, 2016년도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 기준’ 지방세법 개정

종전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월 평균 급여 총액으로 변경
김형태 기자 | 입력 : 2016/01/27 [17:36]

충남 아산시가 2016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 기준’을 종전 종업원 수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월 평균 급여총액으로 변경한다고 지난 26일 발표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월 급여 총액의 0.5%를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시·군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변경 전엔 사업소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이 면세됐으나 올해부턴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로 면세기준이 변경되었고, 이는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된다.

 

충남 아산시청 관계자는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 기준 변경 안내문을 사업소에 일제 발송하여 기한 내 납부토록 홍보하고 있다”며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당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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