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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야간 주택가는 '대형차 차고지'…주민들 불편 호소

아침 대형차 예열시동에 소음‧공해 주민 불만

박기영 기자 | 기사입력 2016/02/18 [18:40]

[고발]야간 주택가는 '대형차 차고지'…주민들 불편 호소

아침 대형차 예열시동에 소음‧공해 주민 불만
박기영 기자 | 입력 : 2016/02/18 [18:40]
▲ 지난 17일 강원 원주시 단계동의 한 주택가 옆 도로에 대형트럭들이 2차선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어 지나던 승용차가 트럭을 피하고자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고 있다.     © 박기영 기자


전국적으로 야간 불법 주정차가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원주시도 대형차량의 불법밤샘주차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7일 저녁 9시 강원 원주시 단계동의 한 아파트 주변, 대형차들의 밤샘주차로 2차선을 모두 차지하고 있어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1차선으로 운행하고 있었다.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은 대형차량을 피하고자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이나 중앙선을 침범하기도 한다.

 

더욱이 이곳의 일부 구간은 좌측으로 굽은 내리막길이 있어 미처 사각지대를 확인 못 해 사고가 날 우려가 큰 곳이다.

 

운전자 A(45)씨는 "퇴근 때마다 차가 주차되어 있어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 시야큰 좁아져 더욱 위험하다"며 "트럭을 피하다보면 급작스런 차선변경이나 중앙선을 넘기도 한다"고 사고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 17일 강원 원주시 학성동의 아파트 단지 옆 도로 공영주차구간(사진 좌측)에 트럭이 주차돼 있다. 또 반대편 버스정류장에는 덤프트럭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 박기영 기자


인근의 지역도 별반 다르지 않다.

 

태장동의 한 다리 위에도 대형 트럭들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 학성동의 아파트 단지 옆 공영주차장에는 건설장비(굴착기)와 트럭이 주차돼 있는가 하면 맞은편 버스정류소에도 대형트럭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 인근 주민 B(38, 여)씨는 "아침에 트럭 운전자들이 출근한다고 시동을 걸어놓으면 소음과 매연 탓에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대형차량(영업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지정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하나 차주들이 주차 후 이동의 번거로움으로 자택 인근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야간 주차 단속을 하거나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단속인원이 많지 않아 민원이 높은 곳과 상습지역 위주로 단속하고 있다"며 "대부분 차주가 영세민이다 보니 무조건 단속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차고지는 2017년부터 우산동 인근 3~400대 규모로 착공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 17일 강원 원주시 우산동의 한 아파트 옆 공영주차공간에 건설장비(굴착기)가 버젓이 주차돼 있다.     © 박기영 기자

 

한편 지난 10일에는 불법 주차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불법주차 차주에게 묻던 통상 과실 (15%)을 50%까지 인정하는 판례가 나왔다.

 

사고는 지난 2014년 11월2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2차로를 달리던 택시가 불법 주차된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고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가 사망했다.

 

법원은 '불법주차로 택시 운전자가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추돌사고가 났다'며 트럭 차주에게 50%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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