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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대착오적인 정신장애인 진료차별

김헌태 칼럼니스트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2/22 [17:49]

[칼럼] 시대착오적인 정신장애인 진료차별

김헌태 칼럼니스트
편집부 | 입력 : 2016/02/22 [17:49]

정신장애인은 과거에는 정신병자라며 엄청난 편견과 사회적 멸시 속에 살아왔다. 치료에 있어서도 쇠사슬을 채우고 구타당하고 인권유린의 상징처럼 되어왔던 것이 숨길 수 없는 부끄러운 과거사이기도 하다. 이른바 악덕 수용시설에서는 멀쩡한 행려자들을 데려다가 약을 먹여 환자로 둔갑시켜 수용하는 악질적인 행위도 드러나 사회적 파장이 크기도 했다. 심지어 가족 간에 재산 다툼 등에 악용되어 억울한 수용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존재하던 악몽의 시절도 있었다. 심지어 실태조사나 진상조사에 나선 국정감사도 불응하고 막무가내로 버티던 수용시설들도 있었다. 그야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초점을 잃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도 자주 보아왔다.


 정신장애인 가족들도 정신장애인이 있으면 사회적 편견과 멸시를 당한다며 드러내 놓기를 꺼려했다. 아직도 다 개선된 것은 아니지만 이 역시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정신장애인이라는 법정장애인으로 분류되고 국가적 책무로 대처하기 시작한 것도 정신보건법이 1998년부터 시행됐으니까 사실 18년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많이 달라졌다. 정신병자라는 편견의 용어가 이제는 정신장애인, 정신질환환우, 조현증 등 인권을 존중하는 명칭을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격세지감을 느낀다. 가족 중에 환자가 있다고 숨기는 시대도 지나가고 있다. 사회에 복귀하여 당당히 살아가는 장애인들도 많다. 무려 55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정신장애인 가족이다.


 이런 사회적 국가적 인권적 변화의 시대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장애인들은 의외로 정책적 차별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정신질환 환자들은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는 전근대적인 치료방법 때문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좋은 약이 나왔는데도 이를 먹지 못하는 거꾸로 가는 개악의 진료제도만 나오고 있다. 참으로 답답한 것은 대상자인 가족들이다. 마치 등이 가려운데 발바닥을 긁는 보건복지부의 관료주의 행정 때문이다. 치료병원이건 가족이건 현행의 의료급여 정액의료수가제도가 정신질환 환자들의 치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그토록 제기하고 있는데도 마이동풍이라는 것이다. 양질의 치료 서비스를 위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장기입원자 타령이나 하며 무슨 이유인지 매번 재원만 줄이려는 셈법에만 혈안이 되어 거꾸로 가는 복지부 행정이 되고 있다.


 심지어 이제는 장기입원을 억제한다며 내놓은 대책이 7개월을 넘게 병원에 입원하면 이때부터는 의료수가 95%, 90%로 계속 내리겠다는 갑질 횡포적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 당사자 가족들의 울분이 극에 달하고 있다.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급여 서비스 향상은 뒷전이고 터무니없는 진료차별제도인 일당 정액수가마저도 이처럼 한술 더 떠 개악으로 치닫고 있다. 향후 그 책임은 복지부가 져야 하며 나아가 국가가 져야 한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 정신분야 의료급여 진료서비스제도를 개악으로 재단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다시 살펴 보건데 정신질환의 의료급여의 경우 진료가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어 타 진료와는 달리 일당 정액수가로 운영되고 있다. 즉 외래수가와 입원수가로 구분되어 외래수가의 경우 방문수가는 하루에 2,770원과 약품비 하루 2,770원이다. 입원수가는 정신보건법상 인력배치 등급과 입원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 낮 병동이 최저 2만 2,000원이다. 이 때문에 치료를 계속해야하는데도 지속적인 장기입원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통상입원 환자의 약 30∼40% 내외가 과도한 입원으로 추정되지만 질환별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1인당 입원 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긴 하다.


 그럼에도 정신질환 외래 환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약품을 사용하거나 형식적인 진료로 저가 약 등 질 낮은 의료급여 서비스 문제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민원과 불만도 증폭되고 있다. 심지어 다른 장애인들과도 역차별을 받고 있다. 좋은 약이 나왔으면 이를 잘 활용하여 올바른 처방과 진료로 정신질환을 하루빨리 완치하도록 도와야 하는데도 언제나 예산 타령이 앞선다. 저가 약과 질 낮은 진료시스템으로 오히려 치료의 장기화를 부추겨 막대한 사회적 국가적 비용을 낭비하는 제도에 몰입하고 있다. 복지부 행정행위에 대한 질타가 여기에서 비롯된다.


 복지부가 의료급여수가를 현실화한다며 수가체감제를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정신질환의 치료특성을 외면한 일률적이며 원시적인 계산법이란 지적이다. 또한 장기입원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복귀를 위해 시설에 연계해 퇴원하면 병원에 퇴원수가 5만원을 1회에 한해 지급한다는 수가신설도 눈가림용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낮 병동 활성화 유도나 입원 적정성평가에 재정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방안은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신질환 외래수가에만 적용하여 진료 질 저하와 약품비 과다보상 등의 한계에 직면한 정액수가제는 불평등한 차별제도로서 행위별 수가제로의 전환 요구도 매우 크다. 물론 정신요법 횟수의 상향이나 고가주사제에 대한 본인 부담 신설 등 진료비 관리 또는 의료기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도 아울러 요구된다.


 진료제도 개선과 관련 복지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사자 가족들의 단체인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도 이제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로 명칭을 당당하게 고쳐 정신장애인들의 차별 진료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환자는 물론 가족들이 고통이 크다며 장기간에 걸쳐 차별 진료에 대한 헌법소원과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수용하지 않아 질병의 장기화를 조장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양질의 의약품을 쓰지 못하고 여타 장애인들에 비해 차별 진료가 극심하다는 입장이다. 전국적인 강력한 연대투쟁 움직임도 보인다. 그동안 마이동풍으로 현실을 외면하며 8년간 동결한 의료급여 수가인상은 물론 정신질환의 새로운 진료환경 개선이 정신분야의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터무니없는 차별 진료가 분명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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