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3.9% 인하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 개선 위해 사용할 것“
김좌환 기자 | 입력 : 2016/02/24 [12:46]
2016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가 지난해 대비 평균 2만9천원 인하됐다.
24일 서울시가 발표한 2016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결과 4개 하수처리구역 평균 단가는 725,000원/㎥으로 지난해 754,000/㎥에 비해 3.9%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처리구역별 단위단가 변동내역을 보면 탄천구역이 3만5천원, 난지구역이 3만1천만원, 서남구역 2만8천원, 중랑구역 63만3천원이 인하됐다
이철해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하수관로 정비 등의 공공하수도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재)건축, 재개발 및 타공사의 행위로 발생하는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 또는 건물주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신축 건축물의 경우 1일 오수발생량이 10㎥ 이상인 곳이 부과 대상이다.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공공하수시설의 총사업비, 시설용량, 생산자 물가지수 등을 반영하여 하수처리구역별로 산정하고 있으며, 매년 2월말 공고하여 그 해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