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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임금체불수에 비해 낮은 신고율…원인은?

고용주 '맞고소', 근로감독관 '미지근'…근로자만 '억울'

박예원 기자 | 기사입력 2016/03/11 [16:42]

[기획]임금체불수에 비해 낮은 신고율…원인은?

고용주 '맞고소', 근로감독관 '미지근'…근로자만 '억울'
박예원 기자 | 입력 : 2016/03/11 [16:42]
▲ 알바천국 느와르편에서 유병재가 최저시급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알바천국 광고 캡처)     ©박예원 기자

 

[뉴스쉐어=박예원 기자]편의점에서 일하던 A씨는 임금체불 문제로 얼마 전 사업장을 신고했다. 그러나 고용주가 "최저시급은 지급하면 끝이지만, 네가 그간 빼돌린 돈 등 확보한 여러 단서로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맞고소하겠다고 협박해 왔다. A씨는 "근로자로써 정당한 권리를 찾고 다른 이들의 피해를 막자는 마음으로 신고했는데 하지도 않은 행위로 피해를 입을까 걱정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아르바이트생 B씨 또한 임금체불로 인해 일하던 사업장을 신고했다. 그러나 고용주가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며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놔 고소를 취하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

 

고용주 '협박' 무서워 신고 취하하기도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각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노동관계법 위반 건수에 의하면 2014년 임금체불 위반으로 신고된 건수가 36만 6330건으로 나타났다.

 

작년 최저시급 미지급 근로자 수가 222만 명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첨외한 숫자로, 이같이 낮은 신고율에 대해 일부 고용주들의 '갑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C씨는 "사업주들끼리 모인 카페에서 주휴수당 신고에 대비하자는 글들을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로자들의 신고에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를 쓰는 방법을 공유하기도 하더라"고 말했다.

 

실제로 사업주들이 모여있는 모 카페에서 임금체불로 신고하겠다는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걱정이라는 글에, '폐기된 음식을 먹은 게 있으면 절도죄로 신고한다고 하라'는 등의 글이 오가고 있었다.

 

이와 같이 고용주들의 '맞고소'나 '보복 행위' 등으로 근로자들이 애당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해도 취하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근로감독관, 삼자대면 자리서 "어차피 못받을거 시간낭비말라"

 

근로감독관들의 업무 처리 태도도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한 근로감독관의 '근로자는 노예' 발언으로 파문이 일었다. 노동부 측은 해당 감독관을 직위 해제했지만, 여전히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미용사 D씨는 임금체불 신고 후 삼자대면 중 근로감독관의 태도에 분노했다. D씨는 "감독관이 원장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직원을 뽑아야 한다'고 하거나, '어차피 못 받을 거 시간 낭비 말고, 돈 많으면 노무사 써서 민사소송을 걸던지 하라'고 하는 등 편파적 발언과 행동을 보였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근로감독관은 노동부에서 근로자 보호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그러나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평균 임금체불 지도해결률은 44.6% 수준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에 가장 많은 근로자 수가 분포한 것을 감안하면 낮은 수치이다.

 

알바생 E씨는 "업주도 문제지만, 근로감독관의 허술한 조사와 미지근한 태도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동부 근로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지난 3일 <뉴스쉐어>와의 통화에서 "근로감독관들은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 이상의 권한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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