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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권 과도한 제약은 위법...'시정명령'

고용노동부, 4월부터 고용세습-인사 제한 규정 집중 개선

최유미 기자 | 기사입력 2016/03/28 [15:52]

기업경영권 과도한 제약은 위법...'시정명령'

고용노동부, 4월부터 고용세습-인사 제한 규정 집중 개선
최유미 기자 | 입력 : 2016/03/28 [15:52]

[뉴스쉐어=최유미 기자]고용노동부가 1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2,769개의 단체협약을 조사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위법한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은 1,165개(42.1%),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은 368개(13.3%)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적극적으로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해 개선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단체협약은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해진 상황에서 소위 고용세습으로 비판받는 우선‧특별채용 조항 등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위반 내용별로는 ▲유일교섭단체(801개, 28.9%) ▲우선·특별채용(694개, 25.1%) ▲노조 운영비 원조(254개, 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위법·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시정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자율적으로 개선하지 않을 시엔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사법조치 등 강력 대응하게 된다. 인사·경영권 제한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사업장 방문,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지도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부 이기권 장관은 “국가·기업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인사·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은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의 적응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은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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