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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개종교육 실태] 아버지가 20대 딸 수면제 먹여 감금·폭행 '개종목사가 사주'

강제개종교육 피해자 12년간 867명, 8천명 피해 위험자

김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16/04/12 [09:28]

[강제개종교육 실태] 아버지가 20대 딸 수면제 먹여 감금·폭행 '개종목사가 사주'

강제개종교육 피해자 12년간 867명, 8천명 피해 위험자
김수현 기자 | 입력 : 2016/04/12 [09:28]

 최근 가정폭력으로 아이들이 숨지는 등 피해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가정 내 종교문제로 인한 납치·감금 사건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납치·감금으로 이어지는 강제개종교육의 결과가 이혼(32%), 학업중단(78%), 퇴직(43%), 정신병원 감금(14%) 등으로 피해자는 매년 수백 명씩 달하는 등 그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뉴스쉐어>는 종교문제로 가정 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 강제개종교육의 실태를 고발한다. [편집자 주]

 

[뉴스쉐어=김수현 기자] 임모(23 여) 씨는 작년 1월 수면제가 든 음료를 마신 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감금된 상태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하면서 개종교육을 받아야만 했다. 우여곡절 끝에 경찰의 도움으로 지옥에서 벗어난 임 씨에게 돌아온 건 가족 간의 불신뿐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원인이 개종목사에게 있다고 했다.

 

<#이 기사는 부모와 개종목사가 딸을 개종시키기 위해 납치‧감금‧폭행을 저지른 사건을 피해 당사자 증언을 토대로 1인칭 시점으로 재구성해서 기사화했습니다.>

 

 개종목사는 내가 신천지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내 부모를 꼬드겨 나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원룸과 펜션에 감금하고, 나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게 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나를 개종교육받게 하기 위해서다. 개종교육의 대가로 목사는 부모에게 돈을 받기로 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 오로지 개종목사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내 부모를 조종한 것이다.

 

 작년 1월 4일쯤, 나는 아버지가 건네 준 음료를 마신 후 의식을 잃었다. 알고 보니 수면제가 든 음료였다. 정신이 들어 눈을 떠 보니 어딘지 모를 낯선 원룸에 갇혀 있었다. 문은 잠겨 있었고, 나는 벽을 두드리며 '살려 달라'고 소리 질렀다. 그러자 평소에는 자상했던 아버지는 그 어떤 설명도 않은 채 내 얼굴을 사정없이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나는 충격에 휩싸인 채 아버지가 때리는 대로 맞을 수밖에 없었다.

 

 비명 소리를 들은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개종교육을 시키던 사람들이 나를 끌고 나와 차량에 태웠다. 이때 나는 필사적으로 '살려 달라'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나를 개종시키려던 목사들과 아버지는 신고자에게 내가 정신병자라며, 병원에 가는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개종목사는 부모님에게 차량 번호판을 가릴 가리개를 건넸다. 경찰이 위치 추적을 할 수도 있으니 차량 넘버를 가려야 한다고 했다. 부모님은 개종목사가 시키는 대로 차량 번호판을 가리고 경기도 양평의 한 펜션으로 나를 끌고 들어갔다.

 

 이 펜션에서도 개종목사는 수갑과 안대를 부모님에게 건네며 나에게 채우게 했다. 절대로 개종목사 본인은 나서지 않고, 모든 일을 부모님이 하게끔 만들었다. 개종목사는 뒤에서 내 부모님을 조종했다.

 

 3일 동안 수갑이 채워진 채로 음식을 한 끼도 못 먹었다. 온갖 폭언과 폭행을 고스란히 당하면서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에 온몸이 떨렸다. 아직도 가끔 그때가 생각날 때면 온몸이 떨리면서 두려움의 눈물을 흘리곤 한다.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왼쪽 수갑을 아버지에게 채우고 같이 가게 했다. 개종 목사 앞에서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최소한의 인권도 지켜지지 않은, 너무나 치욕스러운 시간이었다.

 

 그렇게 펜션에서의 끔찍한 3일이 지나고, 나는 다시 구리의 한 교회로 옮겨졌다. 원룸에서의 신고를 받아서였는지 경찰에게서 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왔다. 하지만 교회 관계자들은 어머니에게 ‘내 딸은 별일 없이 잘 있다’고 말하라고 시켰다. '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다'고 요청한 경찰 덕분에 극적으로 경찰과 통화할 수 있었다.

 

 나는 경찰에게 납치와 감금,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니 빨리 와서 도와 달라고 울면서 호소했다. 경찰의 도움으로 끔찍했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나를 감금하고 폭행한 부모와 얼굴을 맞대면서 살 자신이 없었다. 결국 개종목사의 개입으로 화목했던 우리 가정은 더 이상 신뢰는 사라지고 불신만이 자리했다. 나는 1년 이상 집을 나와 친구 집에서 생활해야만 했다. 이 모든 것이 개종목사가 우리 부모를 꼬드겨 일어난 일이다.

 

강제개종교육 피해자 12년간 867명, 8천 명 피해 위험자

 

 강제개종교육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위험에 처해 있는 인원이 9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피해자들은 개종교육 당시 납치·감금·폭행·협박 등의 인권유린을 당했으며, 이혼·학업중단·퇴직·정신병원 감금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개종교육 피해자 연대(강피연)가 자체 조사한 '강제개종교육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작년 3월까지 12년간 867명(누적 수)이 개종 피해를 입었다. 이밖에 강피연 회원 8천 명 이상이 강제개종교육의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강제개종교육 연도별 피해현황     © 강피연


 2003년부터 시작된 개종교육 피해는 2014년 160명으로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2013년 130명으로 뒤를 이었고, 2009년 99명, 2010년과 2013년 90명씩, 2008년 78명, 2007년 75명, 2011년 60명, 2015년 3월까지 50명, 2006년 20명, 2005년 12명, 2004년 2명, 2003년 1명으로 조사됐다. 개종교육 피해는 2007년부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개종교육으로 인한 인권 피해는 협박과 세뇌를 당한 피해가 55%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감금 52%, 납치 42%, 폭행 36%, 수갑/밧줄 채워진 경우 12%, 수면제 복용 5%로 확인됐다.
 

▲ 강제개종교육 정신적 피해현황     ©강피연

 개종교육 당시 통상적으로 납치‧감금‧폭행‧협박과 세뇌 중 2가지 이상의 인권유린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정신병원에 입원당한 피해자도 약 10명으로 2%에 달했다.

정신적 피해로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다는 피해자가 363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322명이었다. 수치심 171명, 무력감 152명, 자살충동 50건으로 확인됐다.
 
사회적 피해 사례로는 학업중단이 78%로 가장 많았다. 퇴직 43%, 이혼 32%, 정신병원 감금이 14%로 뒤를 이었다.
 
강피연 최지혜 사무국장은 "인권유린, 종교 탄압적 행태인 강제 개종교육의 실태를 만천하에 고발하기 위해 국가기관과 언론기관에 계속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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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ontella 2016/04/16 [20:56] 수정 | 삭제
  • 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해도 됩니까? 종교인이기 전에 먼저 사리분별을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 정선덕 2016/04/13 [11:18] 수정 | 삭제
  • 가족끼리도 불신하게 만들고 강제로 끌고 가는 강제개종 하는것이 과연 옳은방법일까 의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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