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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개종교육 실태]'쥐·벌레 우글우글' 폐가에서 한 달 간 감금

피해자들, 한결같이 치욕적인 인권유린 당했다

김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16/04/13 [13:34]

[강제개종교육 실태]'쥐·벌레 우글우글' 폐가에서 한 달 간 감금

피해자들, 한결같이 치욕적인 인권유린 당했다
김수현 기자 | 입력 : 2016/04/13 [13:34]

 최근 가정폭력으로 아이들이 숨지는 등 피해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가정 내 종교문제로 인한 납치·감금 사건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납치·감금으로 이어지는 강제개종교육의 결과가 이혼(32%), 학업중단(78%), 퇴직(43%), 정신병원 감금(14%) 등으로 피해자는 매년 수백 명씩 달하는 등 그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뉴스쉐어>는 종교문제로 가정 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 강제개종교육의 실태를 고발한다. [편집자 주]

 

지난 2010년, 최모(36 여) 씨는 15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채 버려진 첩첩산중 폐가에 약 한 달 동안이나 감금을 당해야 했다. 최 씨를 감금한 이는 다름 아닌 그녀의 부모였다. 최 씨의 부모는 무엇 때문에 친딸에게 납치, 감금이라는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일까.

 

<#이 기사는 부모가 딸을 개종시키기 위해 강제로 감금한 사건을 피해 당사자 증언을 바탕으로 1인칭 시점으로 재구성해서 기사화했습니다.>

 

내가 30살이던 2010년 5월, 부모님은 나를 차에 태우더니 어디론가 끌고 갔다. 도착지가 어딘지, 왜 가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마치 형사에게 잡힌 범죄자처럼 끌려가야만 했다. 핸드폰도 빼앗겼다. 나는 외부와 아무런 연락도 하지 못한 채 전남 장성군 북일면의 인적도 없는 첩첩산중 속 흉가에 도착했다. 이곳에는 개종목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이 곳은 15년 동안이나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였다. 내가 갇혀 있는 한 달 동안, 폐가에는 대낮에도 쥐들이 우글거리고 벌레들이 득실거렸다.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한 달 동안 쥐와 벌레들과 함께 동거를 해야만 했다.

 

▲ 최 씨가 지난 2010년 5월 감금됐던 전남 장성군 북일면의 한 폐가. 이 곳은 15년 간 사람이 살지 않았고 쥐와 벌레들이 우글거렸다.     © 강제개종교육 피해자 연대

 

이곳에 갇히게 된 이유는 신천지교회를 다니는 나를 개종시키기 위해 벌인 일이다. 부모님의 뒤에서 개종목사가 이 모든 일을 조정했다.

 

처음 보름간은 방 안에 갇혀 단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가질 못했다. 15일 동안 햇빛 한 자락조차 보지 못하다 보니 마치 죽을 것 같았다. '제발 햇볕이라도 쬘 수 있게 해 달라'고 울면서 호소했지만 개종목사와 부모님은 들은 척도 안했다.

 

폐가에 갇힌 채 나는, 몇 번이고 도망을 치려고도 해봤지만 방문마다 단단한 자물쇠가 걸렸고, 부엌 창문은 양철 파이프로 막혀 있었다. 방 문 열쇠는 나를 감시하는 건장한 남자가 몸에 늘 지니고 다녔다.

 

매일같이 뜬 눈으로 악몽을 꾸는 것 같은 나날을 보내면서 나는 개종목사로부터 개종교육을 받아야만 했다. 그렇게 개종목사에게 내 인권은 철저히 빼앗긴 채 한 달여 간의 교육을 받고 나서야 가까스로 나는 그 지옥 같은 폐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의 끔찍한 기억은 내게 공포로 각인됐고, 아직까지도 부모님과도 친구들과도 이전처럼 행복하게 지낼 수 없을 만큼 지독한 상처로 남았다.

 

치욕적인 인권유린 현장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들에 따르면 개종교육은 자칭 이단전문가가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교육을 받도록 유도한다. 교육 당시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치욕적인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개종목사가 부모에게 접근한 후 특정 교단을 위험한 곳이라 거짓말하며 개종교육을 받을 것을 권유한다고 말한다. 개종목사가 부모에게 접근하는 것은 오로지 돈이 목적이라는  것.

 

강제개종교육 피해자 연대(강피연) 최지혜 사무국장은 "개종목사의 꾐에 빠진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일로 만나자고 해놓고 봉고차에 강제로 태워 원룸이나 펜션으로 끌고 간다"며 "이후에 행해지는 인권유린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개종교육 과정에서 ▲수면제가 든 물이나 음료를 마시고 쓰러짐 ▲핸드폰을 빼앗김 ▲입에 반창고가 붙여짐 ▲손과 발에 수갑이 채워지는 등의 인권유린을 당한다고 주장했다.

 

개종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학업을 중단하고 직장도 그만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피연에 따르면 많은 이들이 개종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와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 이 선택은 본인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닌 개종목사와 그에게 미혹된 부모에 의해서라는 게 그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최 사무국장은 "개종교육은 수개월씩 감금 상태에서 진행되기에 학교와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라며 "또 개종이 안되면 정신이상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자녀를 구타하고 머리를 깎고, 도망하지 못하게 옷을 벗기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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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 2017/08/15 [15:10] 수정 | 삭제
  • 목사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여도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분이라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 LUCY 2016/04/14 [11:57] 수정 | 삭제
  • 기독교 종교인이라는 목사가 부모와 자식 사이를 갈라놓고 자신과는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나라에서 종교를 강제로 개종시키려 이러한 처참한 행동을 저지르는 것은 정말로 이해불가고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러한 만행은 전국민이 알아야한다고 생각하고 이 목사는 나라에서 책임지고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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