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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개종교육 실태] 봉고차에 2박 3일 감금…차 안에서 생리현상까지 해결

가족 내 약자 대상 범죄 근절책 마련돼야

김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16/04/14 [18:57]

[강제개종교육 실태] 봉고차에 2박 3일 감금…차 안에서 생리현상까지 해결

가족 내 약자 대상 범죄 근절책 마련돼야
김수현 기자 | 입력 : 2016/04/14 [18:57]

 최근 가정폭력으로 아이들이 숨지는 등 피해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가정 내 종교문제로 인한 납치·감금 사건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납치·감금으로 이어지는 강제개종교육의 결과가 이혼(32%), 학업중단(78%), 퇴직(43%), 정신병원 감금(14%) 등으로 피해자는 매년 수백 명씩 달하는 등 그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뉴스쉐어>는 종교문제로 가정 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 강제개종교육의 실태를 고발한다. [편집자 주]

 

[뉴스쉐어=김수현 기자] 춘천시에 사는 김 모(43 여)씨는 남편과 시동생에게 2박 3일간 납치감금을 당해야만 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신천지교회를 다니니 개종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때의  사건 때문에 가족 간 불화가 일어나 더 이상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이혼해야만 했다.

 

<#이 기사는 남편이 아내를 개종시키기 위해 개종목사와 함께 강제로 감금한 사건을 피해 당사자 증언을 바탕으로 1인칭 시점으로 재구성해서 기사화했습니다.>

 

지난 2011년 2월 어느 날 오전 나는 여느 때처럼 출근길에 나섰다. 주차장에 들어서자 누군가 양팔에 팔짱을 끼고 끌어당겼다. 인근에 주차된 승합차 앞으로 끌려갔다.

 

나는 급작스러운 상황에 고개를 돌렸다. 바로 남편과 시동생이었다. 어리둥절한 나는 왜 이러냐며 놔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남편과 시동생은 마치 상황극이라도 하듯 더 강하게 제압하며 나를 차량에 강제로 태웠다.

승합차 안에 기다리던 사람이 또 있었다. 다름 아닌 모 교회 담임목사 부부와 시누이였다. 남편, 시동생, 시누이 등 가족을 비롯해 목사 부부가 나를 감금한 것이다. 이 상황은 꿈이 아니었다. 순간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이것이 말로만 듣던 개종교육에 끌려가는 것이구나"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나는 목이 터져라 외치며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지만 가족들과 개종목사 부부는 더욱 강하게 결박하면서 개종교육을 받으라며 겁박했다.

 

괴한도 아닌 남편과 시댁 식구, 교회 목사 부부는 계속해서 개종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나를 윽박지르며 위협하는 분위기로 몰고 갔다. 폐쇄된 차 안에 갇힌 나는 압박적인 상황 속에서 정신적으로 극한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나에게 차 안에서 생리현상을 해결해야 하는 수치심까지 겪게 했다. 가뜩이나 남편과 시동생이 차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소변을 봐야만 했다. 이렇게 2박 3일간 나는 조그만 봉고차량 안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겪어야만 했다.

 

40시간 동안 차량에 갇혀 있던 가까스로 나는 자유의 몸이 됐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남편과 나는 더 이상 가정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었다. 개종목사의 말에 현혹돼 나를 감금한 가족은 끝내 후회했다.

 

개종목사는 내가 신천지교회에 빠졌다면서 온갖 비방의 말을 가족에게 했다고 한다. 특정 교단이 위험한 곳이라고 거짓말하며 개종교육을 받게 할 것을 권유했다. 개종목사가 접근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한 개종목사에게 인권은 뒷전이다.

 

가족 내 약자 대상 범죄 근절책 마련돼야

 

최근 종교 내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폭행, 감금, 납치 심지어 살인까지 수반해 소속 교단을 바꾸려는 ‘강제개종교육’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강제개종교육의 대부분은 개종목사들에 의해 기획, 사주가 되지만 실제 법적인 문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남편이 부인에게 가해지는 폭행, 감금, 납치, 살인 등으로 귀속된다. 

 

강제개종교육 과정에서의 각종 불법행위가 경찰 등 사법당국에 신고가 되지만 사법당국은 ‘부모가 오죽하면 그러겠느냐’ ‘남편이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느냐’며 피해자 구제가 외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리며 경찰이 피해자를 피의자 다루듯 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이 최근 강제개종 피해자들의 모임인 강피연(강제개종 피해자 연대)의 잇단 기자회견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 자료사진     © 뉴스쉐어 DB


지난 2007년에는 개종교육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지만 아직 강제개종교육의 문제는 가족문제, 종교문제란 이유로 사법당국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강제개종교육에 의해 가족 내 약자인 아내와 자녀가 지속적으로 범죄행위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지만 가부장적인 사회분위기 속에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라는 무책임한 의식이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검찰과 경찰 개개인에게까지 만연돼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족 간 범죄 특히 가족 내 약자인 아내와 자녀에게 행해지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관계자 개개인의 주관에 따른 판단이 아닌 더욱 객관적인 기준에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우세한 우리 사회분위기를 감안한다면 가족 내 약자에게 행해지는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및 경찰 개개인의 의식변화를 요구하기보다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정부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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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우니 2016/04/15 [19:04] 수정 | 삭제
  • 저게 인간이냐의 문제인데요. 교회다닌다면 이전에 사람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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