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일 줄 모르고 술을 판매했다가 신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받은 음식점 업주에게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됐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청소년인줄 모르고 술을 판매했다가 신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받자 자진 신고한 업주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 지난 4일 영업정지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9일 밤 10시경, 식당 주인 진 씨는 일면식이 있던 성인 2명과 A(만18)군 총 3명에게 술을 팔았다. A군 일행은 술을 마시고 가게를 나가고 2시간 후 갑자기 A군이 다시 가게로 찾아와 "나는 미성년자인데 나에게 술을 팔았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진 씨를 겁박했다. 그 자리에 있던 진 씨의 남편은 돈을 주느니 차라리 처벌을 받겠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은평구청장은 작년 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진 씨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소년에게 술을 판 것은 사실이지만 A군을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웠던 점, 개업 이후 법규위반 없이 모범적으로 영업해온 점, 경찰에 자진신고한 점 등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청구 이유를 들어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문을 통해 “청구인이 술을 판매한 청소년은 만19세에 가까운 나이로 용모만으로 미성년자로 보기 어렵고, 자신이 청소년임을 악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회정의에 반하고 이를 신고한 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바람직하지 못한 점을 봤을 때 영업정지로 업주가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팔거나 청소년의 강압에 못이겨 술을 내준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감경해주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영업정지 처분으로 입게 되는 진 씨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 줄 확인하지 못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어쩔 수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2개월에서 6일까지 감경할 수 있는 내용이다.
만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 등록 취소나 사업장 폐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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