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지혜 국장 “강제개종교육 피해자 1천 명 넘는다”피해자들, 사회 적응장애와 가정 파탄 이어져
[뉴스쉐어=김수현 기자] 최근 가정폭력으로 아이들이 숨지는 등 피해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가정 내 종교문제로 인한 납치·감금 사건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납치·감금으로 이어지는 강제개종교육의 결과가 이혼(32%), 학업중단(78%), 퇴직(43%), 정신병원 감금(14%) 등으로 피해자는 매년 수백 명씩 달하는 등 그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제개종교육 피해자 연대 최지혜 사무국장을 만나 개종교육의 실태를 들어봤다.
다음은 최 사무국장과의 일문일답 요약 내용.
-강피연에 대해 소개해달라
처음 7명으로 시작된 회원 수는 현재 약 1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강제개종교육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납치, 감금, 손발 결박, 폭행, 강제 수면제 복용, 강제 정신병원 입원, 사망 등)를 입은 사람들과 간접적인 피해(사생활 감시, 인간관계 단절, 경제적 제약 등)를 입은 사람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일반인들에게 ‘강제개종교육’ 단어가 낯설다
-개종교육은 왜 일어나나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 권력, 돈 등 부정부패가 개입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것을 잃지 않기 위해 얼마든지 거짓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죠.
이 문제는 종교계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목사들은 자신들이 한 거짓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위치와 권력이 사라질 것을 걱정하여 거짓을 드러내는 집단을 폄하하고 비하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특정 종교단체를 사이비로 비방하고 그곳에 빠지면 정신병자가 된다는 등의 비방으로 가족들을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여 가족들이 개종교육을 시행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개종교육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나 또 후유증은
단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분리되어 살아야만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강제 감금, 납치, 결박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와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정도의 대인기피 증상, 공황장애, 적응장애 등의 정신적 피해를 겪기도 하고, 자살충동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강제 이혼, 퇴학, 퇴직, 정신병원 감금 등 사회적인 문제도 심각합니다.
교육 진행 시 돈이 지불됩니다. 첫 상담비 50만원을 시작으로 매 상담 시 들어가는 비용과, 개종교육이 시작되면 발생하는 원룸 대여비, 식비, 차량 렌트비, 이단 상담사 교통비 등 많게는 2천만원 이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은 개종목사의 교회에 몇 천만 원 씩 감사헌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표적 개종목사와 그 규모는
특히 진 목사는 타 교단 신도들을 개신교로 개종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가족들에게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 협박, 감금이라는 극단적 수법을 동원해 가정을 파괴한 혐의로 2008년도 10월 대법원을 통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최종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개종교육 근절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경찰의 이런 안일한 생각은 ‘강제개종교육’이라는 인권유린이자 가정폭력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죠. 가정폭력은 고질적으로 반복,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에 적절히 대응치 않으면 만성화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경찰은 가정폭력을 4대 사회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에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을 배치했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폭력에 대해 예외 없이 엄벌하는 태도로 사회분위기를 쇄신해야 합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는 분명 범죄라는 것을 경찰이 인식하지 못한다면 가정폭력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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