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가 필요해" 심야 사무실 상습털이 30대 남성 검거9회에 걸쳐 현금, 카메라, 갤럭시 노트 등 시가 1000만 원 상당 훔쳐
[뉴스쉐어=김경자 수습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현금과 물품 등을 훔친(상습절도) 혐의로 A(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오전 3시쯤 광주 광산구 신창동 B(45)씨의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훔치는 등 총 9회에 걸쳐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카메라, 스마트폰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제작한 철제 옷걸이를 이용해 사무실 도어록을 열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 TV를 분석, 렌트카 번호를 추적하여 A 씨를 검거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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