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피연, 성서중부교회 앞 '이단대책 컨퍼런스' 반대 대규모 항의시위대구지방경찰, 강제개종목사 구속수사는 커녕 피해자 1인시위 막아
"경찰들의 편협한 인식부터 고쳐야 합니다. 이것은 종교문제가 아닙니다. 종교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유린입니다."
[뉴스쉐어=이금미 기자]강제개종교육피해연대(강피연) 대구경북 지부는 대구의 한 교회에서 실시하는 이단대책 컨퍼런스에 대한 대규모 항의집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4시께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성서중부교회 일대에 2천여 명의 강피연 회원들이 시위 피켓과 플래카드를 든 채 이단컨퍼런스 반대 시위에 나섰다.
이날 강피연 회원들은 '납치·감금·가정파탄 일으키는 비방세미나 즉각 철회', '거짓말쟁이 앞세워 국민우롱'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이단대책 컨퍼런스의 철회를 촉구했다.
강피연의 이같은 항의에도 이날 오후 8시30분쯤 해당 교회에서는 '이단대책 컨퍼런스'를 개최, 대구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에는 신현욱 목사가 강사로 나섰다.
신 목사의 강제 개종교육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한 회원은 1인시위로 맞섰지만 경찰의 제재로 무산됐다.
이에 대해 강피연 관계자는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범죄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신씨와 그의 세미나를 주관한 교회측에 편들기 식의 제재는 말이 안된다"며 "무력충돌 방지라는 명목으로 개종교육 피해자의 권리를 묵살하는 일방적 과잉제재"라고 주장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 상 보장된 인간의 기본권이며 1인시위는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강피연은 종교적 문제로만 치부하는 경찰의 인식전환이 급선무라며 "이것은 단순히 종교·가정 문제가 아닌 강제적인 개종교육으로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유린"이라고 밝혔다.
강피연은 또 "경찰은 피해자를 막지 말고 불법 개종 사업으로 가정파탄을 일으키는 개종목사를 구속 수사할 것"을 주장하며 "해당 교회와 관련된 경찰 관계자는 올바른 공무집행,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공정한 경찰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분쟁에 대비해 경찰 500명을 배치했으나 다행히 충돌 없이 잘 마무리 됐다"며 "종교라는 민감한 사항에서 어느 한 편을 들기도 애매한 상황인 가운데 강피연과 교회측과의 충돌이 우려돼 1인시위를 막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기도 구리초대교회 담임목사인 신 목사는 지난해 CBS 기독교방송에 출연해 신천지 퇴출을 주장하며 신도들을 대상으로 개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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