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신천지 개혁파' 48명 '의정부 신세븐파' 15명 검거부두목 등 5명 구속 조직원 58명은 입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역주민을 도박에 끌어들이고 참가자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사기·공갈·폭행·도박·상해·협박 등)로 혐의로 포천지역 조직폭력배 부두목 A(45)씨와 고문 B(51)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의정부지역 조직폭력배 조직원 C(34)씨 등 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4월 포천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흥업소 업주를 협박, 1400만원의 차량구매대금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4명에게 7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동두천의 한 야산으로 끌고 가 둔기와 흉기를 보여주며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자신이 개장한 도박장에서 900만원을 잃자 사기도박이라며 상대방의 머리를 손도끼로 가격해 피를 흘리는 상태에서 다시 도박하게 한 뒤 지게 만들어 50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 등 조직원 4명을 동원, 술집 여사장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손도끼로 부수기도 했다.
또다른 조직원 D(38)씨는 2011년 4월 조직원과 추종세력의 코뼈를 벽돌로 부러뜨려 보험금 2600만원을 타내는 등 3년 동안 총 21차례에 걸쳐 2억여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지역 조폭 E씨는 지난 2월 협박 사실을 신고한 보도방 업주를 의정부의 한 술집에서 폭행,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포천시와 의정부시를 지역 기반으로 한 이들 조직폭력배는 관리대상 인원이 각각 30명과 50명으로, 경기북부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추종세력까지 포함해 '포천 신천지개혁파' 48명 '의정부 신세븐파' 15명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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